서울시는 오늘(5/22)부터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입니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과 채무 관계를 종결 처리합니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 불법대부업 피해를 구제하게 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64건·17.1%)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불법추심 행위 신고와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4번 대부업)나 홈페이지(http://sftc.seoul.go.kr), 다산콜센터(☎ 120) 등으로 하면 됩니다.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374건을 상담해 1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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