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눈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첫 사건 짚어보죠.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윤자영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보았었는데,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이 올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청주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상공개가 안됐다고 하던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이 사건 전해주시죠. 

▶조용환 : 청주시 일대에서 7명의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15년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올해 6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피해자 총 6명은 미성년자이고 심지어 이 중에 7세와 9세의 피해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6년 강제추행으로 첫 범행을 시작한 A씨는 2007년 1월부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열한 범죄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며 동종범죄를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것을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A씨는 출소 전 검찰의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가 인용되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교도소를 나왔는데요. 그러나 거주지와 이름, 나이 등 성범죄자인 A씨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의 범행시기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을 선고할 당시 A씨는 신상정보고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A씨는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웃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신상정보공개대상 관련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건데요. 이게 왜 그런건지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네, 일단 신상공개정보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와 전과사실 등의 공개정보를 일정 등록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도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이와 같이 신체자유 등을 박탈하는 형벌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재범방지와 사회 방위를 위하여 부가되는 것을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형벌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시행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라는 방침을 두어서 A씨의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호상 : 미성년자를. 그것도 7살, 9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말이죠. 신상정보 공개가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 A씨 같은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일단 이걸 보호관찰이라고 합니까? 그런 처분을 받고 있는거죠?

▶조용환 :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 등을 차고 있는 것을.

▷이호상 : A씨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무부가 보호관찰 이런걸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조용환 : 네. 그렇게 되겠죠. 

▷이호상 : 그럼 전자발찌와 대한 제도도 이런 것도 관련 규정이 소급적용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자발찌 제도는?

▶조용환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부과되는 것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전자발찌 역시 대표적인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이 시행되는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유배되지 않는 한 보안처분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제도는 A씨에게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 : 전자발찌 제도는 다행히 소급적용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보죠. 훔친차를 이용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잡고 보니 무서운 10대들이었습니다.

▶조용환 : 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10대 A군 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군 등 3명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7 승용차를 훔쳤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북 경찰은 이 차량이 9일 오후 8시 50분 경 괴산군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차 4대를 동원해서 A군에게 따라 붙었고. A군 등은 최고시속 180km로 질주해 달아났다고 합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금성 졸음쉼터에서 끝이 났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훔친차의 앞과 옆을 막으면서 졸음쉼터에 몰아넣은 뒤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의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상 : 경상북도 경주에서부터 괴산을 지나서 경기도 평택까지 달려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7살 소년이 차를 몰고. 180km를 놓고 달렸다. 경찰 추격전까지 벌였던.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 촉법소년이 14세 미만 아닙니까? 촉법소년은 아니고. 이런 친구들은 성인들과 똑같은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러면?

▶조용환 : 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17세니까요. 그런데 소년법이라는 법을 보면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17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에 송치되어서 이른바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한다거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거나 보호관찰을 받거나. 심한경우에는 소년원에 송치하거나 이런 처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간단하게 변호사님 그러면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죄질이라고 합니까? 경상북도 경주부터 180km로 달리고 차를 훔쳐서 추격전까지 벌이고. 이런 경우는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법원이 중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조용환 :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범행을 한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장배경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그리고 수단과 결과. 그런 정황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도로를 주행했던 부분들도 형을 정하는데 고려가 될 것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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