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아침저널 제주 오늘의 이슈】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출    연: 제주경찰청 문기철 여성보호계장
⚈ 연    출: 김종광 기자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2년 8월 9일(화) 오전 8시 30분~9시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앵커 멘트】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범죄들은 많은데요. 보이스 피싱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노영종 경장님 모시고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답변] 네, 경찰청과 금감원 등 여러 부처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2022년 7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246건입니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341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2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면편취형 범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편취수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제주경찰청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대면편취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서 운영하였는데, 대면편취형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감소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이 작년에는 7월까지 약 69억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7월까지 82억으로 19% 정도 늘었습니다.

[질문]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증가한 것인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총 피해금은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가장 기승이었는데요, 이때 억단위의 피해가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한 건당 피해금이 2억, 3억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평균 피해액의 규모가 작년보다 커진 것입니다.

[질문]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피해금액도 함께 감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답변] 먼저 전화금융사기는 기망유형에 따라 대표적으로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형은 피의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입니다. 

그리고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신규 대출신청이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보증금을 선입금 해야된다면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주로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겁을 주고 피의자 요구대로 따르도록 유도하는데요,

그러다보면 수사 절차상 필요하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액 환급될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질문] 조금전 대면편취형 범죄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은 기망유형, 속이는 방법에 따른 구분이고요, 편취유형, 실제로 피의자가 금전을 가져가는 방법에 따라 대면편취형과 계좌이체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면편취형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서 현금을 받아가는 방법이고, 계좌이체형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유도해서 돈을 송금받는 방법입니다.또,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크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과 수사기관 같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수법이나 편취수법을 떠나서 금융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떠한 이유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위해서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 공공기관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기관 외의 장소에서 고객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금융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없으니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는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전화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게, 과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받고 거기에 첨부된 링크를 누른적이 있으면 이미 휴대전화가 악성앱에 감염되어 전화가 모두 피의자에게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중복수사로 수사절차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절대로 신고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질문] 혹시 설명해주신 수법 외에 또 다른 수법도 있을까요?

[답변] 두가지 대표 유형 외에도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입니다. 피해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엄마 나 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하고 있어’라고 하면 별다른 의심없이 자기 자녀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수리한다거나 보험처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도 이미 휴대전화가 악성앱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자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또, 편의점 본사 직원을 사칭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속이고 기프트카드 정보를 빼가는 수법도 있습니다.

일단 본사 직원이라고 하면 의심을 안하게 되는데요,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기프트카드 일련번호를 보내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몇십만원어치 기프트카드 정보를 얻어가는 것입니다.그리고 해외 결제 문자를 보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기관사칭형 범죄의 변종 수법인데요, 나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몇십만원이 결재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사람을 검거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면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하나둘씩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네, 전화금융사기는 항상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지급정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피해금을 송금하였더라도 은행 콜센터나 112신고를 통해서 계좌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되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또다른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게 돈을 묶어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리고 지급정지와 관련해서 지연인출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계좌로 1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시간부터 30분이 지나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미 피해금을 이체하였다면 30분이 골든타임인 것입니다.전화금융사기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이고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든 속지 않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분이 들면 빨리 신고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 혹시 이외에도 전화금융사기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답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한명의 피의자가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총책, 관리책도 있고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 송금책, 이렇게 역할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 송금책은 주로 고액알바를 가장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충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꼬리자르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대면편취형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과정에 범죄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가담시키면 범죄조직의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법원에서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범행가담 정도와 피해액수와 회복여부입니다. 그리고 범행가담 정도에 대해서 법원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알바로 알고 시작하신 분들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발을 담갔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거나 피해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겨서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고액알바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속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시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유일한 범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임이 의심되거나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더 꼼꼼하게 상대를 아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노영종 경장이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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