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개정 문화재 보호법...역사문화권 법 등
감염병 대책-문화재 보존에 정보화기술 도입 근거마련
아리랑-김치담그기 등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지정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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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재 지능정보화가 추진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기부금품을 받을수 있게 됐으며, 전국 6개 역사문화권에 더해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이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이나 역사문화권 정비특볍법 등 새해들어 바뀌는 문화재 관련 법들을 박성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터 >

먼저 새로 바뀐 ‘문화재보호법’에는 대규모 감염병 대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문화재 시설과 구역에 대한 위생과 방역 사항 등을 아예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포함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 등에 지능정보화 기술과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진영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문화재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관리, 이용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유연한 문화재환수를 위해 기부를 받거나 공로 기부자는 시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가야 등 6개 권역의 기존 역사문화권 특별법을 개정해, ‘마한역사문화권’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경매에서 낙찰 받아 국내로 돌아 온 봉은사 시왕도.
미국 경매에서 낙찰 받아 국내로 돌아 온 봉은사 시왕도.

[윤진영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 광주, 전북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또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발 허가도 일원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보전법은 아리랑이나 김치담그기 등 특정 보유자나 특정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전승공동체를 두도록 개정됐고, 매장문화재 보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표조사를 할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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