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피해 등 상담

 

<이어서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갑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광주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즉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네요?

 

현대사회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한 정보가 밀물 듯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 홍보 포스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홍보 포스터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등의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시민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서비스가 바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입니다.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김가영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NT▶ 김가영 팀장 /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우리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의향으로 불리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이에 우리시는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불법이나 불의, 부도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함으로서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 또한 그 일환으로 지난해 3월에 구성하게 된 거구요”

 

<구체적으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게 되나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각종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침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소송대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시에도 광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진행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 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비용도 모두 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 홍보 포스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홍보 포스터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기 위한 제약은 따로 없나요?

 

일단 SNS 등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과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김가영 팀장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INT▶ 김가영 팀장 /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공익상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시민권익위에서 검토 후에 공익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에 따른 공익상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출범 이후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시행 된 후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간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 비중이높았습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다툼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따져 보고 상담을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방법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된 변호사 6명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정준 변호사, 봉세환 변호사, 한재원 변호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창민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최목 변호사,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사진제공=광주시
2020년 3월 16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된 변호사 6명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정준 변호사, 봉세환 변호사, 한재원 변호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창민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최목 변호사,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이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운영된다고 해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완전히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피해를 봤음에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시민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면 SNS상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됐나요?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에는 SNS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로 한정했던 피해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 상의 출판물과 유인물, 전시물, 각종 발표, 발언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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