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실장과 허 모 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구속 필요성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이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한샘 법인에 24억 원가량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 원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했고, 일부는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받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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