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일부터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씩 200억원 지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6)부터 노점상 약 4만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올해 3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내일(6)자로 공고합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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