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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라는 문구가 적힌 말뚝을 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의 재판이 8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청구 작업을 독촉 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스즈키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같은 내용의 말뚝 모형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을 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재판이 시작됐지만, 스즈키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은 8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1년 여 만에 재개된 오늘 공판에서도 역시 스즈키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법무부가 일본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과를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청구를 더 적극적으로 독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즈키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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