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얻은 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을 통해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고, 앞서 다른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수가 많으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조주빈 씨의 형량은 지난해 내려진 징역 40년에 5년을 더해 모두 45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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