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자와 접촉한 검사의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과 이름, 날짜와 시간, 장소는 물론 기자의 질문과 검사의 답변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연구과제 형태로 TF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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