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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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화제 중심에 있었던 사건 대법원 판결 시사점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늘 만나죠. 배금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대법원 판결과 시사> 이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게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많이 묻혔던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근데 이게 변호사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 대법원 판결들을 이렇게 설명해주시면서 언론이 더 많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 지난달입니다. 7월 23일 자에 이제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 BBQ에서 출시한 신제품 ‘써프라이드’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에 사용과 광고가 부정경쟁행위 해당해서 중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금자: 네, 우선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제너시스 BBQ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유명한 그 업계잖아요.

 

▷박경수: 아, 유명하잖아요.

 

▶배금자: 그런데 그 광고 영역을 담당하였던 원고 이제 광고대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고대행 계약이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갱신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계약 기간이 2개월을 앞두고 이제 BBQ 제네시스 BBQ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건데 여기 신제품에 사용될 그 이름 네이밍을 해달라

 

▷박경수: 네.

 

▶배금자: 네이밍을 만들어 달라 하고 그다음 이 신제품 광고를 위한 이 광고의 콘티 제작해서 이제 광고 제작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믿고 네이밍도 해줬어요. 그게 써프라이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티도 광고용 콘티도 작성해서 줬는데 이 콘티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광고 콘티는 거의 이제 대사 대사보다는 주로 그 움직임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소비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이 카메라 워크 작업이나 이제 일종의 그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콘티가.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 회사가 제네시스 회사가 그 제작비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송 광고에 그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해버렸어요. 제작비도 안 주고 다른 광고업체에 맡겨서 그 광고업체에다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제공했던 콘티에 따라서 그 광고 방송 광고를 제작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 원고 회사가 그 이름 지어준 써프라이드라는 이 제품의 이름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 상당히 몇 년간을 팔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고대행업체는 그 이렇게 한 그 제너시스 BBQ 회사와 그 새로운 그 광고업체 행위가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그 (차)목과 (카)목 이 두 가지 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광고의 사용금지 그다음에 그 이름 네이밍의 사용금지 폐기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경수: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BBQ가 이 광고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 두 달 전에 전 회사로부터 제품의 네이밍도 받고 TV 광고용 콘티까지 받았는데 이제 광고용역 계약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다음 광고회사와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갖고 그대로 이제 광고를 추진한 거네요. 네이밍도 그대로 하고.

 

▶배금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작비를 다 지불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박경수: 대법원 판결을 결론도 그런 거지요?

 

▶배금자: 그렇죠. 대법원 판결의 결론도 결국은 이제 이 신제품 네이밍 해준 거 광고 콘티 이 두 가지가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정한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고 또 (카)목에서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작비를 전액 내지 않고 이런 행태로 그 제네시스 BBQ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그 (차)목과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되고 역시 거기에 가담했던 광고회사 또한 (카)목에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광고하고 있는 건 전송방송 전부 다 해서는 안 되고 광고 폐기해야 하고 이 써프라이드 이 신제품 네이밍 해준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제품에 사용하거나 포장지 이런 걸 다 폐기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하라 이런 판결이 결론입니다.

 

▷박경수: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아주 자연스러운 판결인데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는 결국 부정경쟁행위 해당한다는 판결이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라면서요, 이게?

 

▶배금자: 네, 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 이 적용 요건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제시한 사례 어떤 요건에 이런 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처음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상당히 있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잠깐 부언 설명 드리면 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씀드린 이 (차)목과 (카)목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래상 그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박경수: 예.

 

▶배금자: 그 기존에는 이 아이디어 보호가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 계약상 아이디어를 함부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저기 사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이는 보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서 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 (차)목과 (카)목이 생긴 것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의 말하는 그 (차)목은 2018년부터 생긴 것이고요.

 

▷박경수: 얼마 안 됐네요.

 

▶배금자: 네,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 이걸 설명 드린 적이 있었지만 (카)목이라는 것은 원래 2014년에 먼저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차)목이 뒤늦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 이 기준이 나온 건데요. 잠깐 이 (차)목과 (카)목이 어떻게 이 차이점이냐면 (차)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사업제안 등 거래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그 타인의 그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박경수: 네.

 

▶배금자: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거든요.

 

▷박경수: 법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배금자: 그렇죠.

 

▷박경수: 보니까.

 

▶배금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보도한 언론보도를 보면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목을 저작권 소송에서 마치 승소한 것처럼 이 저작권 침해가 됐다, 이런 표현으로 막 이렇게 보도가 된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박경수: 아, 이게 언론이 조금 이 짧습니다, 아직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배금자: 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바로 그 보호가 된 케이스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카)목은 지금 현재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4차 산업사회에서는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디어가.

 

▷박경수: 지금 아이디어 보호가 미흡합니다.

 

▶배금자: 이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서 이게 생긴 것이고 생긴 그 연혁도 짧고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목을 이런 데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은 타인의 그 거래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바로 이 부정경쟁방지법 이 조문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경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4년에 또 2018년에 신설되고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요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배금자: 네, 그래서 (차)목에 대한 적용 요건을 구체적 제시한 게 이 판결의 의미인데요.

 

▷박경수: 네.

 

▶배금자: 첫째 이 (차)목에 대해서는 요건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여야 하고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적용 요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네이밍과 그 이름 지어준 것, 제품에. 네이밍과 광고 콘티 제공한 콘티 이거 자체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리고 그 제공목적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역시 (카)목에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박경수: 음, 이게 산업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지금이.

 

▶배금자: 네.

 

▷박경수: 이 지식 지적 재산권 또 아이디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거래 과정과 이 거래 교섭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이디어 좀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정경쟁방지법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적용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 이루어짐으로써 좋은 또 판례가 되는 거네요.

 

▶배금자: 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대법원 판결과 시사> 좋은 내용으로 또 잘 준비를 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52**님 문자를 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금자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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