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두달 가량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오늘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회의에서 "다음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체결한 코로나 19 위기 극복 노사정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다음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업,공항버스업 등이며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 6천4백여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