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폐쇄 명령...재학생 특별편입학 인근 학교 우선 배정

교비 횡령,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에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도 함께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폐쇄 명령을 내린 결정에 대해 지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했고,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지만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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