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가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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