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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