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휘, 불법 중개, 재건축 재개발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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