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집에 신고센터 운영...9월11일까지

고 최숙현 선수의 폭력피해 등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내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뤄졌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은 물론,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처 누리집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이나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교육부 누리집 '국민참여‧민원'에 설치되며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익명 신고는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 사안은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과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고센터를 계기로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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