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의존성 유발 물질 'DOI'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DOI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지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 달 18일 지정 효력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은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임시 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됐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해 모두 213종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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