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는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제품기능을 소개한 기능성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 제품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질병명인 '아토피'라는 용어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10종입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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