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을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5% 인상된 8천720원을 의결했으며, 고용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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