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 씨의 행위는 조 전 장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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