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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는 법안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여야가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아지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통과된 공수처 후속 법안에 따라 공수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고, 공수처 담당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결정됐습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내내 찬반토론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김진애 열린우리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에서도 찬성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고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추경호 의원이 나서 “거대 여당히 힘으로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대 원구성 협상부터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도 협치가 아닌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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