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처리하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앞으로 전월세 거래시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최고 20%,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로 높이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통과됐습니다. 

오늘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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