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불교계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가 승려복지회를 출범시켜 오는 10월부터 소속 스님 10명 중 7명 이상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구니 스님들도 포함돼 승려 복지를 질적으로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양주 봉선사의 승려복지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승려복지 확대는 지난해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초격 스님의 당선 공약이었습니다.
봉선사에 적을 두거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 모두가 전법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디로 '출가부터 열반까지' 본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초격스님 / 봉선사 주지] "스님들 수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후 대책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구에서부터 책임져주는 교구가 좀 돼야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입니다.)"
수행연금으로 매달 10만원씩 오는 10월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은 봉선사의 재적·재직·문도 스님으로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해야 하며, 연금 수령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초격스님 / 봉선사 주지] "봉선사 재적승이 돼 있고 본래 문도는 해인사 문도나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께서 폭을 넓혀서 신청을 하면 재적승이기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본인이 봉선사와 무관하게 그냥 25교구 재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