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PCR 결과가 '음성'이라고 확인서를 낸 외국인 가운데 22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어제까지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48명으로, 이 중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512명 중 22명은 국내 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18명은 검역 단계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중 14명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확인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9명은 송환 조처됐고, 나머지 5명은 초기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PCR 검사를 다시 시행했다고 방대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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