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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