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표결 불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다주택자 세율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4)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습니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은 (부동산)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습니다.

이밖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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