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 요청서에는 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한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와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해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또 관세청장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관세청 통보시점과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제주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광범위한 사례조사와 현안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주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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