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일부 재무제표 오류가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10년 3월쯤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지만, 은행이 파산하자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해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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