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고 해서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담임교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담인 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지만,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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