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내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며, 별도의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통과한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하며, 보증인 가운데 변호사나 법무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에는 "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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