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제주지역에 농어촌진흥기금 2천300억원이 풀립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주도는 오늘 밝혔습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 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 가구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입니다.

상환기간과 융자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리는 0.7%입니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5천㎡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에 대해 융자 지원액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부터 5천㎡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농어가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 확대, 상환기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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