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주변에 비 피해 없으시죠·

▶안재영 : 네, 큰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최근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들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조직을 결성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대로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택시기사 A씨는 2015년경에 동료 기사 7~8명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은 금세 3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모임을 조직한 A씨가 회장직을 맡고, 총무를 주는 등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택시에 부착해서 자신 회원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특히 이들은 일반택시들, 즉 자신들의 조직원이 아닌 택시가 청주공항승강장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앞에 자신의 소속 택시를 굉장히 길게 줄을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손님들은 뒤에 있는 차를 일부러 골라 타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차는 손님들을 태우지 못한 채 떠나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거든요. 때릴 듯이 위협을 한다든가,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하다하다 자신들끼리의 분쟁을 넘어서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려다가 승객과 시비가 붙어 승객이 "왜 단거리는 가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개인택시기사 한 분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가 강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수년 동안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누가 칼을 들고 명시적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은근히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항 측에 맡겨야 할 일이다 손사래를 쳤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거죠. 그래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벌여서 해당 범행의 전말이 드러난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재판까지 진행이 돼서 최근에 선고가 됐는데, 이제 그 해당자들이 업무방해,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고 이 조직의 회장과 승객을 폭행했던 기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총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겐 벌금이 선고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호상 : 이게 최신 조폭 택시기사들이네요.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하니 폭언 수위라든지, 피해자들이 오죽했으면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느정도로 심각했기에 그 정도였을까요·

▶안재영 :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원이 아닌 택시가 청주공항에 차를 대고 있으면 그 택시 조수석에 번갈아 올라타서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기본이고 청주공항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걸 넘어서 너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승차거부로 신고한다고 하며 승차거부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차거부로 신고를 하면 해당 택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영업을 방해했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이 단체 소속 택시 기사 중 한 명은 다른 택시기사한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우리 공항택시조직인데, 우리 택시도 아닌데 왜 기어들어오느냐, 조직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하느냐"그러며 나중에 "나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한 번 때리고 들어가도 6개월이면 나온다, 계속 들어오면 때려죽인다"라고 굉장히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한 거의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행위인데, 이런 행동들이 보통 승객들에게도 이어져서 승객들도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고 "신고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욕설을 굉장히 심하게 퍼부었다고 하네요.

▷이호상 : 아니,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게 그렇다면 앞서 처벌수위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법정구속된 택시기사들도 있고요. 변호사님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일단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자행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몇 년간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이 1년 4월인데, 일단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양형만 처해지게 됐느냐라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과정의 전체를 보면 제가 아까 강한 욕설과 협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욕설과 협박은 굉장히 일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폭행과 협박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실형을 선고한 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런 범죄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폭행과 협박보다는 그 배후에 국민사회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포착해서 엄벌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이죠. 형법상 보면 '범단'이라고 그래서 범죄단체조직죄인가요.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조폭과 같은 범죄단체조직죄, 뭐 이런 걸로는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안재영 : 사실 제일 최근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경우가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잠깐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n번방 운영자들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역시 조직을 결성하고 이 조직이 영업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으니 범죄단체조직죄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최소한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면 처벌 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범죄 중에 업무방해죄가 있단 말이죠. 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는 충족을 해요. 그리고 조직을 구성했기 때문에 역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여기까지도 충족을 하는데,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협박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조직원으로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죠.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결성해 사조직에 가담한 기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담정도가 중한 사람도 있는데, 이름만 올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료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단체가 범죄단체조직이 되어버리면 모두가 강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결국은 그러면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수사기관이 조금 봐 준거네요.

▶안재영 : 그렇죠, 일단은 각 행위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봐 준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진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상 : 결국은 피해자가 선량한 택시기사 분들 또 우리 소비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또 이 분들한테 겁을 먹을 테고 말이죠. 또 일부 피고인들은 기사들을 보니 이미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엔 그럼 가중처벌은 못 받는거에요.

▶안재영 :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분들 중 한 분은 폭행과 업무방해혐의로 총 2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전과가 27회인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굉장히 흉악한 전력이고 이건 분명히 가중처벌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건데, 다만 어떤 택시기사가 딱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책정되진 않았지만, 이 분이 실제로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변호사님 최근에 법원이 휴정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요즘 좀 한가하시겠어요.

▶안재영 :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 뿐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님들은 재판이 일년에 쉴새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가가실 시간이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년에 두 번, 이주씩 휴정기를 갖는데,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째주 휴정기간입니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나 영장 관련된 사건은 진행되지만 나머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들은 이제 2주 동안은 아무런 재판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호상 : 이번 코로나 사태로 휴정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도 휴정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반 정도인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휴정기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휴정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인지 휴정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법조인들의 달콤한 휴가기간이 되겠군요. 변호사님 휴가 잘 보내시고요, 휴정기간 잘 보내시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의 눈 시간 가져봤습니다. 최근 청주국제공항에서 말이죠. 장거리 승객들을 독점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들이 사조직을 결성해서 그야말로 조폭형사조직인데요, 결성해서 장거리 손님들을 기사들이 독점해서 경찰이 적발해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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