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내로,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병무민원 상담소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