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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재난의 직접 경험자로 인정하기 곤란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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