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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한 경기도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하고 위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살핌이 최우선돼야 하는데 경기도의 조치에 의하면 할머니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무책임한 행정행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문제제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방해와 월권, 전횡이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면서 "'나눔의집'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최근 경기도가 지난 2번의 감사와 행정처분에 더해 갑작스레 법적 위상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진행해 현장에서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신분공개가 원칙임에도 조사단 명단을 법인 측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의 공정성과 편향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일부 조사단원이 '나눔의집'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 중 일부와 별도로 식사를 했으며 운영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종회의 주장입니다.

중앙종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교계가 '나눔의집'을 보듬어 온 점을 들며 경기도와 시민단체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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