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면서 제주도도 제주지역 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지역화폐 발행 추진TF팀’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도민과 관광객의 소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주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됩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후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제주 멤버십 서비스, 포인트 뱅크 구축 등을 추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3일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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