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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