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늘(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천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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