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경제저널]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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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에는요.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다루어 봅니다. <경제저널> 오늘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승제 :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지금 뭐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어떻게 오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홍승제 : 네, 뭐 저야 꼭 와야 하겠지만 그 물 피해가 없이 잘 준비를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한강 물이 불어 있더라고요.

 

▷박경수: 지금 뭐 이 잠수교 이 차량 통행이 어제저녁 6시부터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비 소식을. 39**님, 금천구도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고요. 서울에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곳곳에 지금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북도까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 오늘은요. 그 앞서 2부에서도 이 부동산 논란을 좀 다뤄봤는데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듣겠다고 구체적 얘기들은 저 3부로 유보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홍승제 : 그렇습니다.

 

▷박경수: 먼저 이 개정안 내용부터 좀 한 번 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승제 : 뭐 다들 팩트니까요. 그 세입자가 보통 전세계약을 2년 하는데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실제 그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으면 꼭 이걸 받아들여야 하고 임대료는 그 한 번 갱신할 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월세 신고유지라는 이제 그 내년 6월 1일부터 그 준비 기간을 좀 두면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임대차 3법 가운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내일인가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승제 :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제 집주인 또 세입자 간에는 당연히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 전월세 임대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승제 :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은 벌써 전세 이 조치가 있기 전에 벌써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 했었고요.

 

▷박경수: 많이 올라갔었죠.

 

▶홍승제 : 네,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모두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네.

 

▶홍승제 : 결국은 이제 임차인들은 이번 2년 계약 연장이 되더라도 그 다음 4년 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데 대한 불안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세가 많이 소멸되면서 월세로 전환되면 그만큼 주거비용이 늘지 않겠느냐는 불만이 있고 집주인들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를 거두어 들인다든가 아니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온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제 뭐 임대를 하더라도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돈 빌려서도 또 하는 집을 사서 임대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 이런 분으로서는 뭐 이번 이런 조치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오는 것이지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서로 작동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 상한의 캡을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그 압박 요인으로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란 교향곡 있듯이 새로운 세계가 지금 등장이 됐고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재화가 이번에 여러 가지 22번의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결국은 그 공공재로의 성격을 앞으로 굉장히 정부 입장을 견지해나가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재미를 보면서 노동의 그 임금의 가치보다 자산이 가치 증식을 상당히 억제하면서 가겠다는 건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이 됐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적인 시장 개입 정부의 개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강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1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차 관련 법안 1989년에 제정된 이후에 벌써 한 30년 만에

 

▶홍승제 : 네, 그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죠.

 

▷박경수: 30년 만에 바꿨는데

 

▶홍승제 : 맞습니다.

 

▷박경수: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이 우려가 있었고 실제 뭐 90년에는 혼란도 있었지만 바로 정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혼란은 단순한 혼란으로 바라보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승제 : 그 당시에 이제 89년도에 그 전세계약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뭡니까? 전세가격이 89년 30% 90년도 25% 올랐거든요.

 

▷박경수: 오, 그렇군요.

 

▶홍승제 : 그 다음부터 안정이 돼 나갔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는 보기는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면 상당히 주거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주거비용이 자기소득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박경수: 예.

 

▶홍승제 :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한 20, 30%돼요. 이 한 30% 가까이 육박됩니다.

 

▷박경수: 아, 선진국이 더 주거비의 비중이 더 높네요.

 

▶홍승제 : 원래 비싸죠.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박경수: 예.

 

▶홍승제 : 거의 월세 둘 내외가 벌어가지고 그냥 뭐 월세 갚고 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저희 집 산 거 다운 페이 해 가면서 나중에 퇴직할 때 그거 자기 집으로 받고 역모기지 받으면서 사회보장에다가 역모기지론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의 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미국 같이 이제 땅이 넓은 나라는 모를까,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거의 한 30%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이.

 

▷박경수: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뭐 다소간 이 혼란은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홍승제 : 그렇습니다.

 

▷박경수: 과거의 선례로 보면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홍승제 : 네, 아마 상당한 폭등은 있고 아마 제가 봐서는 이 부동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이렇게 뛰면서 조정되는 과정을 어떻게 감내해내느냐 라고 하는 정책적인 조바심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그 사이클 한 번 돌면서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법 개정안과 이 관련 집주인이 세입자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이런 걸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네.

 

▷박경수: 먼저 이 법 시행 전에 이 전세계약에도 이게 적용되는지?

 

▶홍승제 : 네, 적용되고요.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이래 2년의 그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고 전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계약만료가 2020년 올해 12월 10일 이후면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지금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대료 증액이 이제 이 5% 이내로 제한이 된 거잖아요.

 

▶홍승제 : 네.

 

▷박경수: 이러한 사안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홍승제 : 기존에 그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꼭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홍승제 : 네.

 

▷박경수: 네, 그럼 임대인이 요구하면 5%는 반드시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홍승제 : 아닙니다. 5% 임대료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제시한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에서 상호협의를 통해서 임대가 정할 수 있는데 결국은 바깥에 시세가 있다 보니까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차인한테 여러 가지 그 압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압박이 5% 상황 캡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수: 네, 이제 법 시행 전에 이제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주면서 임대료를 이제 15% 올릴 것을 요구해서 이미 지급을 했다면 법 시행 이후에 임대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홍승제 :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법 시행 후의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의 5% 이내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그렇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 5% 이내에서 상한을 조례를 달리 정할 수가 있잖아요.

 

▶홍승제 : 네.

 

▷박경수: 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 언제 마련되나요?

 

▶홍승제 : 이건 아마 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상한을 정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그런 상한 5% 룰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박경수: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 임차인은 2년에 거주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나요?

 

▶홍승제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박경수: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요. 제 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홍승제 :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박경수: 아, 이거 행사할 수 없네요.

 

▶홍승제 : 네, 예외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했고요.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계약서 하고 계약금 수령 사실 등으로 입증을 꼭 해야 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자 할 때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홍승제 : 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고 입주할 수는 있는데요.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했다면 해당 주택에 살 수 있는 있었던 기간 즉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박경수: 네, 그럼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에 이제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드릴 수 있잖아요.

 

▶홍승제 : 네.

 

▷박경수: 이럼 어떻게 기존 세입자가 어떻게 좀 법적인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홍승제 : 그럼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 뭐 본인이 산다고 그랬는데 집을 여러 가지 그 가족분할 해서 들어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승제 : 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 가능하고요.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될 거고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갱신거절 당시 3개월의 그 3개 월치 월세 아니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 받은 월세 차익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경수: 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걸

 

▶홍승제 :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박경수: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임대인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이제 집을 비워 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홍승제 :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박경수: 그럼 기존 세입자가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홍승제 :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박경수: 그러네요. 하여튼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있잖아요.

 

▶홍승제 : 그렇지요.

 

▷박경수: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이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홍승제 : 어, 청구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할 것 같아요.

 

▷박경수: 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건 매도할 순 없을까요?

 

▶홍승제 :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박경수: 매도할 수 있어요? 네.

 

▶홍승제 : 임차 중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 없이 사고팔 수 있는데 다만 주택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박경수: 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는다는 얘기네요.

 

▶홍승제 : 그렇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그 실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 이런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박경수: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제가 이제 부사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건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월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요?

 

▶홍승제 : 이번에 이제 전세에 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칙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개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로 전환에 동의한다면 가능한데 이때 월세 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항에 따른 법정전환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법정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입으로 전환하면 10% 또는 기준금리에다가 프럴스 3.5% 가운데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7만 원 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박경수: 예.

 

▶홍승제 : 계산이 복잡해졌는데 어쨌거나 그 월 단위로 차입하는 경우에 전환해가지고 전환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박경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홍승제 : 그렇습니다.

 

▷박경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승제 : 임차인이 2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하고요.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그다음에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이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해서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택을 사용하게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홍승제 : 앞으로 아마 임대인이 임차인을 둘 때 상당히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경수: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홍승제 : 미국이나 뭐 영국 일본 같은 데 보면 집 세들 때 뭐 보험을 낸 것들 그 증빙이라든가 뭐 최근에 봉급 받은 증빙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다음에 집을 깨끗이 못 하나 박더라도 나갈 때 굉장히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임차인한테 깐깐한 임대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경수: 예,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저희가 질문을 좀 뽑아서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 부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또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 코너를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안을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사장님 그 좀 시간이 남아서 글로벌 경제 이슈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제 : 네.

 

▷박경수: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 틱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틱톡.

 

▶홍승제 : 네, 틱톡 요즘 중딩들이 많이 쓰죠.

 

▷박경수: 그러니까요.

 

▶홍승제 : 초등학생들이.

 

▷박경수: 틱톡으로 사진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으면서 이 틱톡에 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홍승제 : 네.

 

▷박경수: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승제 : 결국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보호조치 중에서 미국이 가진 건 무역 보호조치라든가 하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사실 상당히 이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우선 정책이 쭉 써왔던 거거든요.

 

▷박경수: 예.

 

▶홍승제 : 근데 거기에 대의명분이 뭐냐 하면 국가안보였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보다 국가안보인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그 하드웨어 쪽에 화웨이하고 GT 이쪽에 그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홍승제 : 그 이유도 보면 이쪽 기계를 쓸 때 개인정보들이 그 윗단에서 빽돈을 통해서 그 다 수집돼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틱톡도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그런 그 의도도 있기도 하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틱톡을 인수하려고 하여튼 작업에 인수했거든요.

 

▷박경수: MS가 좀 인수하려고 했군요.

 

▶홍승제 : 네, 빌 게이츠가 민주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도가 중국도 때리고 민주당을 제어하는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니까요.

 

▶홍승제 : 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국가가 그 안보라는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인수합병에 이르는 이런 그 경제적인 작업 이런 것에 대해 제재를 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 지분 매각을 그 전에 이제 틱톡이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그 협상 카드를 깔아놓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이 틱톡에 대해서 새삼 관심이 뜨거워졌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좀 이 좀 주목할 만한 좀 경제뉴스가 있다면?

 

▶홍승제 : 이번 주에 뭐 일본도 성장률도 발표하고요. 미국이 이제 실업률도 발표하고 중국이 무역수지도 발표하고 하는 글로벌 경제 쪽에 그 미국이 지난번에 그 연율 -32, 9%까지 2분기가 하락했다고 성장이.

 

▷박경수: 네.

 

▶홍승제 : 연율로 그러니깐 월 분기 단위로 한 8%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이제 있어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제2의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면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 국제수지가 지금 발표됩니다. 이 발표 때 지난달에 경상수지 흑자로 반전이 됐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하는 건 대 중국 수출이 조금은 6월에 지금 그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많이 규모가 수출 수입이 줄고 있는 거고 외환 보유액을 발표도 이번에 있습니다. 8월 4일 날 발표되는데 지난달에 4107억 불 됐는데 요즘 최근에 달러가 약세 되는 바람에 구 유로화나 다른 기타 통화를 줄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달러 환전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외환 수입 운영액에다가 그 전환 달러로 컨버터 하는 쪽에서의 그 금액이 늘어나서 외환 보유액에 증가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하나 읽어드릴까요. 61**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집값 잡는데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저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승제 :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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