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이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을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400㎡까지 확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3천만 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용도지역별로 기준이 상향된 400㎡ 이하의 곳은 녹지지역,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종전과 동일한 200㎡ 이하의 곳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도는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하다가 매각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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