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이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을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400㎡까지 확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3천만 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용도지역별로 기준이 상향된 400㎡ 이하의 곳은 녹지지역,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종전과 동일한 200㎡ 이하의 곳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입니다.
도는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하다가 매각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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