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가 아닌 사람이 특정 단체에서 '교수'라고 불렸다는 이유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을 교수라고 밝힌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교수'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A 씨는 대학의 교수가 아닌, 국내 한 행정사협회에서 강의하면서 협회 내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행정사협회에서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로 위촉된 만큼 직업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직업이나 신분으로서의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수로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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