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가격 상한을 2배로 올리고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을 추가하는 등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복함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경품의 지급기준을 5천원에서 1만원 이내로 인상했습니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천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경품의 종류를 현행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에서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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