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올해 2월 말 네이버 밴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10명이 총 21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17회에 걸쳐 총 42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던 와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