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오늘(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고, 특히 제주도 내 여러 단체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에도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 제주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특허 철회 성명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하였다”면서, “특별 성명에 보다 힘을 싣고자 의회 민생경제포럼의 16명의 의원들도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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