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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7/3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확정됐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된지 4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당장 오늘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요구권이 행사할 수 있게 됏습니다.

세입자는 현재 2년에다 추가 2년 등 총 4년간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당분간 계약 만료까지는 ‘한 달’이 남아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달 뒤 12월 10일부터는 한 달 더 추가해, 갱신청구권 작성시기가 ‘계약만료 2달전으로 앞당겨집니다.

또, 전월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임대료 상승폭이 5%로 묶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 따라 5% 한도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두달치 월세를 연체하거나 증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하는 경우등도 거부사유로 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2년 이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면,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3개월치 월세’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와 자신이 낸 월세의 차액 2년치’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월세에는 보증금도 포함시키고, 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현재 4.0%)’을 통해 월세로 환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내용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내년 6월 1일로 설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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