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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