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된데 이어 어제(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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