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되는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내일 의결 이후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에 통과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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