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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후원금 운용' 의혹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 나눔의 집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체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돕니다.

 

경기도가 후원금 운용의 지적을 받아온 나눔의 집 이사 11명 전원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2명도 포함됐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고,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보고 내려진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측은 경기도가 이사 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절차적,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의 처분서를 보면, 직무 집행정지 수신자는 나눔의 집 대표이사 한 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은 지난 24일 수원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는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서도 뒤늦게 오늘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나눔의 집 법률대리인: 법인의 정지가 아니고 법인 이사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이 개개인이거든요. 대표이사 한 사람으로만 적어놓고 이걸로 13명 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인 임원진에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거나 사전 통지 등의 행정적 절차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6개 주요 종단은 합동 호소문을 내고 나눔의 집이 그동안 쌓아 온 성과와 의미들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로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객관과 공정이 사라진 조사단의 활동 중단과 함께 나눔의 집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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